부산 경남 본부세관은 오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초산조제 마늘의 일부를 국산 초산조제 마늘로 바꿔치기 해 식품검사를 통과한 뒤 대량수입한 혐의로 41살 최 모씨와 보세장치장 직원 38살 강 모씨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영도구 모 보세장장에 식품부적합 상태의 중국산 초산조제 마늘 24톤, 3천 4백만원 어치를 반입한 뒤 이 중 일부를 국산 초산조제마늘로 바꿔치기해 식품적합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부정 수입한 혐의입니다.
최씨 등은 또 동일 화주 물품에 대해서는 식품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지난해 10월 식품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국으로 반송한 1억 6천만원 상당의 초산조제 마늘 백 8톤을 서류검사만 받고 재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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