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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며 허위고소한 딸 집행유예
    • 입력2001.01.31 (13: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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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며 허위고소한 딸 집행유예
    • 입력 2001.01.31 (13:10)
    단신뉴스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고소한 20대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 광명시 하안동 29살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가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자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부터 28살때까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허위고소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무고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는데다 김씨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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