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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서명인증 활성화 대책 마련
    • 입력2001.01.31 (15: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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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서명인증 활성화 대책 마련
    • 입력 2001.01.31 (15:56)
    단신뉴스
전자서명을 이용한 공인인증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개인 인증서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한국정보인증과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3개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에서의 신원 확인에 필수적이고,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전자서명에 필요한 개인 인증서를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서명을공인인증제도는 인터넷상에서 거래자의 신원과 문서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국가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서명에 필요한 개인인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 각 은행 지점 등의 등록 대행 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본인 확인 작업을 거친 뒤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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