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상습 정체지역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주차장 주차부제와 혼잡통행료 부과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동대문 상가와 강남 삼성동 일대 등 2곳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에 정확한 교통량 조사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오는 10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시행할 주차장 주차부제 방안 등 구체적인 차량운행 억제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 뒤, 영등포역과 신촌 등지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상습 교통 혼잡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건교부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이같은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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