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 발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국내 첫 판정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 방사능 피폭후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앓다 숨진 원자력발전소 근무자 정 모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1억 3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9년 사망한 정모씨 유족들로부터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임을 판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정씨의 암이 방사선 피폭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내자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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