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징역 1년6월에서 2년 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부정입학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켄트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강 모씨 등 27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서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검찰 신문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함에 따라 오늘 첫 재판에서 곧바로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조건희씨도 오늘 검찰 신문에서 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에 조건희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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