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법인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법인 등기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법인 등기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당 천 2백원으로,신용 카드나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또 50통 이상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초본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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