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경남 본부세관은 오늘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초산조제 마늘의 일부를 국산 초산조제 마늘로 바꿔 치기해서 식품 검사를 통과한 뒤 이를 대량 수입한 혐의로 41살 최 모씨와 보세장치장 직원 38살 강 모씨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영도구 모 보세장치장에 식품부적합 상태의 중국산 초산조제마늘 24톤, 3400만원어치를 반입한 뒤 이 중 일부를 국산 초산조제 마늘로 바꿔치기해서 식품적합 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부정수입한 혐의입니다.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비서실 전화가 원인?](/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