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여권을 판매한 서울 북아현동 61살 이 모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9년 11월 중국 뻬이징에서 중국동포 김 모 씨에게 자신의 아들과 친구들의 여권 다섯개를 한 개에 중국 인민폐로 만5천 위안씩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씨는 또 지난 99년 12월 중국 취업을 시켜준다며 모집한 서 모 씨 등 6명으로부터 여권을 넘겨받아 중국동포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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