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추진해 온 법인등기부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법인 등기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당 1200원으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 열람
입력 2001.01.31 (19:00)
뉴스 7
⊙앵커: 내일부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추진해 온 법인등기부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법인 등기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당 1200원으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