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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공무원 영장
    • 입력2001.01.31 (19:00)
뉴스 7 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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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공무원 영장
    • 입력 2001.01.31 (19:00)
    뉴스 7
⊙앵커: 인천 동부경찰서는 공사현장검사와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직원 4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골재나 아스콘의 규격, 중량 등을 검사하는 공사현장 감독일을 하면서 인천시내 골재 아스콘 공급업체 3곳으로부터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740여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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