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오는 5월 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7년 캐나다 크레티앙 수상의 방한 때 체결한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을 이달말쯤 정식 체결할 예정이어서 오는 5월 1일 부터는 협정이 발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캐나다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캐나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귀국하더라도 캐나다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계산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사람도 캐나다에서 연금 수급시점이 되면 우리 정부가 캐나다로 국내 연금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한 때 영국과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미국과 네덜란드, 프랑스,독일과도 협정체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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