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 도심구간에 차를 몰고 들어갈 때는 혼잡통행료를 물어야 합니다.
황상무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 상가주변입니다.
대형 패션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주변 도로는 하루종일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거리 하루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6km 정도. 특히 이렇게 차량이 밀리는 시각이면 차라리 걷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편입니다.
⊙택배회사 직원: 이 동네는 항상 이렇게 막힙니다.
⊙기자: 이렇게 되자 서울시가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상가 주변뿐만 아니라 청량리와 을지로, 신촌, 영등포, 삼성동, 잠실 등 7개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들어오는 차량에 혼잡료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역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는 5부제나 10부제를 실시해 아예 주차를 받아주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 상가나 빌딩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종운(서울시 교통기획과): 건교부에서 묘법이 만들어진대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시행서를 만들고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서울시는 이 방안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어떻게 물릴 것인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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