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7년 만에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조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또 투명한 조사를 기대해 봅니다.
보도에 박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오는 8일부터 두 달 동안 신문사와 방송사 등 중앙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언론사의 회계장부에 광고수입과 판매수입, 인건비 등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적혔는지와 주식이동 상황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부 지방신문을 포함해 최근에 설립된 언론사의 자회사들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국세청 관계자: 일반적으로 5년이면 시효소멸되니까 그 기간에 한 번씩 합니다. 일반조사·정기조사며 특별조사는 아닙니다.
⊙기자: 하지만 언론계 주변에서는 이번 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사범위와 강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이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만큼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박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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