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한국전력,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으로, 이들 기업이 독점해 온 전기료와 통신.철도.담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결정체계가 대폭 개편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본격화에 맞춰 현행 공공요금 결정방식인 `총괄원가방식'을 폐지하고, `가격상한 규제'나 `잣대 규제', `이윤분배제'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 등 공공요금 수준이 공급기업별로 차별화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분기에 외부기관에 공공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뒤, 2분기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해서 해당기업의 민영화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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