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주변도로와 전철사업에 사용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권 주변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1% 가량의 상승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광주권, 대구권,대전권등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과 대지조성, 아파트지구 조성,주택건설, 주택재개발, 도시개발 등의 사업에 부과됩니다.
부담금은 국고에 40%, 지방자치단체에 60%가 귀속됩니다.
부담금 징수시기는 준공검사때가 아닌 실시계획 승인시점으로 정해져 개발사업과 동시에 광역교통시설 확보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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