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갖고 있는 적기 시정 조처 권한 가운데 일부를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예금공사가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한 합병과 감자,계약이전 등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적기 시정 조처 권한을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특히 부실 금융기관 실사와 자금지원 방식 결정권이 없어 문제가 생길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데다 자의적 자금 지원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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