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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받고 윤락알선 전직 경찰관 기소
    • 입력2001.02.01 (10: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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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받고 윤락알선 전직 경찰관 기소
    • 입력 2001.02.01 (10:45)
    단신뉴스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해외 윤락사건을 조사하다가 뇌물을 받고 오히려 국내 여성들을 해외 윤락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로 전 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관 43살 유맹종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9년 10월 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사로 근무하면서 중국 마카오의 윤락알선업자인 유모씨를 조사하다가 유씨로부터 백만원을 건네 받은 뒤 국내의 20대 여성 3명을 마카오 윤락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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