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과장을 사칭해 한국 디지탈라인 대표 정현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 금감원과 경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현준씨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직위를 과장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직원이었던 점은 사실이고 정씨를 도와주려는 의사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현준씨가 이씨에게 속아서 돈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정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지난 9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신금고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이수원 사장에 대한 경찰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생활비와 주택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비서실 전화가 원인?](/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