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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나라 시대 병풍 제작연대 위조 대출받은 승려 기소
    • 입력2001.02.01 (11: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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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나라 시대 병풍 제작연대 위조 대출받은 승려 기소
    • 입력 2001.02.01 (11:39)
    단신뉴스
서울 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중국 청나라 시대 병풍의 소견서를 위조한 뒤 이 병풍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법주사 전 주지 월탄 스님등 승려 2명과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준 대구의 열린 상호신용금고 이사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입수한 열두 폭짜리 병풍 '십팔나한 도해도'의 전문가 소견서를 위조해 제작연도가 더 오래된 것으로 조작한 뒤 이를 담보로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의 병풍은 백 여년 된 중국 청말 문화재라는 소견이 나왔지만, 유 씨 등은 제작연대를 120년 더 오래된 것으로 소견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명이 유씨인 월탄스님은 지난 98년 법주사 주지로 재직할 때 조계종 정화개혁회의를 주도하면서 마찰을 빚은 이유로 자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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