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웃집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가산동 44살 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가산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51살 이 모씨와 술을 마시던중 13살된 자신의 딸이 이씨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사건 직후 이씨가 부근 도로변에서 자해한 것처럼 꾸민 뒤 달아났다 유족들의 진정을 받은 경찰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끝)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비서실 전화가 원인?](/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