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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외상술, 대가성 없어도 해임 타당
    • 입력2001.02.01 (13: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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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외상술, 대가성 없어도 해임 타당
    • 입력 2001.02.01 (13:51)
    단신뉴스
공무원이 관할지역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제대로 술값을 내지 않았다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해임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오늘 모 세무서 전 직원 42살 김모씨가 중부지방 국세청을 상대로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업소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제대로 갚지 않은 김씨의 행위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법에 따른 청렴과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 12월 관내 업소에서 외상술을 마시고, 세무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행위 등으로 해임되자 대가성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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