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 간부 정철웅 씨와 정찬용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지난 4.13총선 당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지만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낙선운동 시민단체 간부 항소심서 선고 유예
입력 2001.02.01 (14:22)
단신뉴스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 간부 정철웅 씨와 정찬용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지난 4.13총선 당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지만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