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오는 3일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수 있는 5년 만기 정기예금인 `세금 만족 정기예금'을 판매합니다.
'세금 만족 정기예금'은 올해부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대비한 상품입니다.
이 예금에 가입한 후 분리과세를 신청해 계약기간을 5년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일반 서민도 목돈운용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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