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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손실 크면 공적자금 최소비용원칙 예외
    • 입력2001.02.01 (14: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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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손실 크면 공적자금 최소비용원칙 예외
    • 입력 2001.02.01 (14:35)
    단신뉴스
공적 자금 최소화 원칙에 따라 청산이나 파산하는 게 더 나은 부실 금융 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 경우, P&A,즉, 자산.부채 계약이전이나 합병, 증자 등 차선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행령 제정안은 또 워크아웃이나 화의,회사정리기업 가운데 금융기관으로 부터 꾼 돈이 모두 500억원 이상이거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100억원 이상 빚을 진 기업은, 새로 돈을 차입하려면 경영개선 이행 각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BIS 자기자본 비율과 1인당 영업이익, 총자산 수익율등의 목표 수준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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