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세계 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는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는 국내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특정업체가 아닌 불특정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이같은 미국측 문제 제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제도는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대전자 등 일부 업체를 지원하는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안이 WTO에 제소된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등 별도의 적극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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