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기위해 민자투자 방식의 새로운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축산폐수 유입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 민자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처리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설치예정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개중 1개를 민자투자방식으로 설치한 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일선 시.군에 설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가운데 축분과 뇨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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