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로 다투고 있던 계모를 차안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전직 대학교수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계모를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고 계모를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계모 이모씨가 남씨의 차를 타고 가다 목이 부러져 숨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남씨의 운전상 과실이 아니라 남씨가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범행가능성이 거의 없고 남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뤄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99년 부친이 사망한 뒤 재산상속 문제로 다퉈오던 계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고령의 계모를 태우고 차를 몰면서 운전 부주의로 목이 부러지게 했다는 예비적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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