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역 4년에서 5년이 구형됐던 롯데호텔 노조 위원장 정주억씨 등 노조 지도부 3명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기소된 노조원 이모씨 등 9명에 대해서도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2년에서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했으며 약식기소된 노조원 9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유죄지만, 피고인들의 파업 결의에는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파업 중 영업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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