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하고 불법오락실 등 이권사업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대전 모 화학공장 대표 45살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7살 최 모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상서동에 화학공장을 차린 뒤 45억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7백 65만여 리터를 불법 제조해 전국에 있는 페인트 판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모 호텔에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권 개입을 위해 폭력배 10여명을 고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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