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3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SK과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이어 최근 S-oil과 LG칼텍스 등 2개 업체를 군납 유류 입찰 담합 혐의로 추가로 고발해 옴에 따라 5개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회사의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괄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들 5개 정유사는 지난 98년부터 3년 동안 7120억원 규모의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 유류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와 유류의 종류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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