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과장을 사칭해 한국디지탈라인 대표 정현준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 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부는 오늘 금감원과 경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현준 씨로부터 4억 3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 씨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직위를 과장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직원이었던 점은 사실이고 정 씨를 도와주려는 의사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현준 씨가 이 씨에게 속아서 돈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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