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중국 청나라 시대 병풍의 소견서를 위조한 뒤 이 병풍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법주사 전 주지 월탄 스님 등 승려 2명과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준 대구의 열린상호신용금고 이사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입수한 12폭짜리 병풍 '십팔나한 도해도의 전문가 소견서를 위조해 제작연도가 더 오래된 것으로 조작한 뒤 이것을 담보로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병풍은 100여 년 된 중국 청 말 문화재라는 소견이 나왔지만 유 씨 등은 제작연대를 120년 더 오래된 것으로 소견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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