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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장교, 흡연 군의관들 고소
    • 입력2001.02.01 (17: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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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장교, 흡연 군의관들 고소
    • 입력 2001.02.01 (17:18)
    단신뉴스
여군 간호장교가 군 병원안에서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군의관들을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국군 창동병원 소속 간호장교인 정 모 소령은 병원장 지시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병원안의 회의실과 사무실 등에서 군의관들이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김모소령과 김모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명령,지시위반과 상해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소령은 또 군에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장병들의 흡연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한국 담배인삼공사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정 소령은 고소장에서 군의관 일부가 병원내에서 흡연을 해 교회 성가대원인 자신의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등 건강을 해치고 있어 상해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은 정 소령의 고소장 내용과 흡연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등의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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