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주석조사국장은 “일부 중앙 신문사 지국에 대해 이미 특별 세무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국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중앙신문사 지국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 신문사 지국의 회계장부를 예치하는 등 이미 특별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국장은 또 “중앙 언론사에 대해 회계장부에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게 계상됐는 지 여부와 주식 이동상황, 자회사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단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이상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국장은 이와함께 “언론사 사주는 물론 언론사 관련 특정기업과 회계거래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중앙 언론사에 대해 60일동안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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