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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입학생 학부모 추가 구속
    • 입력2001.02.01 (18: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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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입학생 학부모 추가 구속
    • 입력 2001.02.01 (18:01)
    단신뉴스
재외 국민 특례입학 부정을 수사해온 서울 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구속된 캔트 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 씨를 통해 아들을 2개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49살 이 모씨를 오늘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조건희 씨와 짜고, 아들이 캐나다에서 고교과정 4년을 다녔을 뿐인데도 12년 전 과정을 마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해 아들을 단국대와 고려대에 차례로 부정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학부모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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