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학부모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모 대학 사격 감독 41살 조 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96년 11월 당시 서울 모 고등학교 사격선수 19살 이 모군을 체육특기생으로 추천해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조건으로 이군의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학부모 5명으로부터 모두 1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체육특기생의 학부모들로부터 감독 활동비 명목 등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받아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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