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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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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부실시공 책임자 실형
    • 입력2001.02.01 (19:00)
뉴스 7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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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부실시공 책임자 실형
    • 입력 2001.02.01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오늘 지난 98년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호구피해를 막을 수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중랑천이 범람해 지하철 7호선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시공사인 현대건설 소장인 48살 황 모씨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금고 1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지하철 7호선 침수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부상자 발생과 함께 48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열흘 동안 지하철 7호선이 운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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