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국세청이 이미 일부 신문사 지국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곽우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신문사 일부 지국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지국들이 사업자 등록도 없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없앨 가능성이 있어 사전통보 없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밝혀 상당 기간 조사 준비를 해 왔음을 내비쳤습니다.
조사 대상 언론사는 KBS와 MBC, SBS 등 방송사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 일간지 그리고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모두 21곳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주식이동상황이 포함되기 때문에 언론사 대주주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사나 그 사주가 주식을 소유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언론사와 회계 거래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60일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해당 신문사와 방송사에 담당 직원을 보내 오는 8일부터 정기 법인세 조사에 나서겠다는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KBS뉴스 곽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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