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 할인매장에 설치된 도난방지용 검색대가 종종 잘못 작동돼 멀쩡한 고객이 도둑으로 몰리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할인매장 출입구 검색대에서 갑자기 도난경보가 울립니다.
경보가 작동되도록 한 사람은 경보음과 집중되는 시선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입구를 잘못 찾아 생긴 일입니다. 그나마 이런 경우는 사정이 낫습니다.
최근 네살바기 아들과 함께 이 할인매장을 찾았던 주부는 다른 곳에서 사들고 온 물건 때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김미경(주부):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 아이가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이 한 4사람 정도 붙어서 옷을 벗기고 옷 안에 막 뒤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자: 실제로 할인매장을 찾아 실험해 봤습니다.
인근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검색대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이승환(OO할인매장 마케팅 주임): 국내 할인점들이 도난방지용으로 센서택을 사용하는데 일부 제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간혹 센서택이 발생됐을 때 경보음이 울리곤 합니다.
⊙기자: 서울에서는 최근 검색대 오작동 때문에 한 40대 주부가 도둑 누명을 쓰게 되자 심장마비로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검색대의 오작동이나 도난방지 표시계는 할인매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만 경보음 작동에 따른 부담은 고객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민영(변호사): 개인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하나의 의심만을 가지고 몸 수색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거죠.
⊙기자: 고객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도난검색대.
매장측의 편의만 고려한 결과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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