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는 오늘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용해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66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모 정당 지구당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 96년 12월 골재채취업자인 61살 구 모씨에게 접근한 뒤 여당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하천의 골재 채취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지구당 당사벽에 자신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해 걸어 놓고 고위층과의 친분을 강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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