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수입쇠고기의 구분 판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빠르면 이달중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는 어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쇠고기 구분 판매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수용하고 이러한 결정을 미국,호주와 협의를 거쳐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패널보고서 채택 뒤 45일 안에 이행방식과 절차에 관해 합의하도록 한 절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구분판매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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