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사가 감독을 게을리해 학생들의 불장난으로 피해가 났다면 감독관청인 시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는 교내 활동시간에 발생한 불로 화상을 입은 서울 모 중학교 2학년 16살 김모양 가족이 서울시와 학교장,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측에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교사는 실험을 마친 뒤 인화성이 강한 알코올을 수거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학생들에게 뒷처리를 맡긴 채 현장을 떠나 불이 난 만큼 감독관청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원고측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 사건처럼 경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인 때로 제한된다며 학교장과 지도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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