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차량 인수금만 내면 월급제 운전기사로 채용돼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고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40살 국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씨는 지난해 8월 새 트럭 인수금으로 천 2백만원만 내면 매달 2백75만원의 월급을 받는 트럭 운전기사로 취직할 수 있다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9살 이 모씨로 부터 차량 인도금과 할부금 명목으로 모두 천 8백만원을 받아 가로 채는 등 실직자 등 25명으로 부터 모두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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