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검찰의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인사기준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등 투명한 인사를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와 오늘 전국 평검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매년 2월 중순과 8월 초순 두 차례 정기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올 상반기 인사는 오는 12일 발표해 19일자로 단행한다며 인사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연속근무를 2차례로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함으로써 3차례 이상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들을 최대한 배려하기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20여명의 여검사가 신규 임용되는 점을 감안해 근무지배치에 있어 남.여 검사들에 대한 동등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혀 그동안 여검사들이 수도권에 우선 배치되던 관행도 사라지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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