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고생드 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이모씨 등 두 피고인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컴퓨터 채팅을 하며 알게된 여성들을 원조교제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번갈아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뒤 다시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성폭행을 쉽게 할 수있도록 승합차를 개조해 지난해 7월부터 컴퓨터 채팅으로 여성들을 승합차로 불러들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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