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통화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걸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베를린에서 박인섭 특파원입니다.
⊙기자: 독일은 어제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4월부터 적발되면 60마르크, 우리 돈으로 3만 6000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또 앞으로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잦자 지난해부터 수차례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어제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이미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차안에서 손을 쓰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장비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현재 5000만대의 휴대전화가 보급되어 있으며, 올해 안으로 휴대전화가 일반전화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인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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