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도 부모의 성을 함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프랑스에서는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만을 따를 수도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김혜송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기자: 프랑스 하원입법위원회는 어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 표결에 붙여질 이 법안은 자녀가 지금처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포함해 어머니의 성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또 부모 양쪽의 성 모두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성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입법위원회의 베라르 구조 위원은 이 법안이 남녀평등과 가족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서 만들어 졌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앞으로 출생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호적에 올라있는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성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독일은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성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7년 여성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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