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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간부, 불구속 처리 선처 미끼 돈받아
    • 입력2001.02.02 (09: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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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간부, 불구속 처리 선처 미끼 돈받아
    • 입력 2001.02.02 (09:40)
    단신뉴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기소중지자를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백만원을 받은 모 정당 간부 41살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10월말 폭력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돼 있던 고향후배 31살 강 모씨로부터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씨의 동거녀 27살 송모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畇求�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5백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불구속처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고, 강씨가 구속된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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