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신제품처럼 일정 기간 무상 수리를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품질 보증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끝)
중고 자동차-가전제품도 품질 보증제 도입
입력 2001.02.02 (09:40)
단신뉴스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신제품처럼 일정 기간 무상 수리를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품질 보증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끝)